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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튜버가 처벌을 감수하고 공개했다.
가해자 남성은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정황이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 밝혔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서에 (신상공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과정에 피고인이 돼 버려서 자기들은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 안 된대요."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등 조건이 갖춰지면 검사나 경찰만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인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건
국가가 아닌 개인에 의한 처벌,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해당 유투버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카라큘라' 로,
유투브 측에서는 48시간 이내 영상을 삭제할 것을 권고받았다고 전했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R7She2iWT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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