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20대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피의자의 ‘살인 욕구’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잔혹해 국민의 알 권리 등에 충족한다 보고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과 금정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과외 중개 앱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정유정(23)의 신상을 1일 공개했다.
정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살인 충동을 느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정 씨가 금전적 목적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 장기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한 결과,
정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개월 전부터 온라인에 ‘살인’ ‘시체 없는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봤고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등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장기간 키워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정 씨는 학부모라고 속이고 과외 앱에 가입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앱에서 중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학부모로 신분을 속이면서 과외를 의뢰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정 씨는 중고로 구입한 교복을 입고 학생인 척 속여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
범행 직후 체포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계획 범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결국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다.
정 씨는 고등학교 졸업 뒤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으며,
외부와의 소통도 단절한 채 폐쇄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이 사이코패스 범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신상 공개의 이유였다.
부산경찰청이 신상 공개를 한 건 2015년 10월 ‘부산 서면 총기 탈취범’ 이후 약 8년 만이다.
뉴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1518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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