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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일상생활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진실로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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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1. 신청구분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2.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2023년(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 상반기신청('22. 9월) 및 하반기신청('23. 3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23. 5월)을 한 것으로 보므로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2년에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캡쳐 사진

 

 

3.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9월, 3월에 신청 가능하다. (5월달은 정기만 신청가능)

홈택스 캡쳐 사진

 

4.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방법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인터넷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5.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홈페이지 링크

(위 ①번을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홈택스는 로그인하셔야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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