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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뉴스/사회 뉴스

[음란행위 중학생 처벌] 1대 1교습 도중 '음란행위' 한 중학생, 경찰 정식 수사 대상 아니야..

by 진실로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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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캡쳐 사진

 

 

한 중학생이 교사와 단둘이 있는 미술학원 강의실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하는 일이 있었지만,

해당 장면이 찍힌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진행 중,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교사 뒤를 서성이다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 분 동안 서 있었는데,

밖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던 교사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CCTV를 확인해 보았다.

 

남편 왈,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그게 화면에도 잡히고."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고 이런 동작이 반복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해당 청소년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항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아니고,

학생이 촬영자체를 부인하는데다 폰에 사진이 남아있어도, 노출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이 힘들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결국 사건은 학생의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입장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소극적인 대응이 좀 아쉬울 뿐이다..

원인인 경찰이 처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이런 범죄들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과 대응이 가능 할 것이다.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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