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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뉴스/사회 뉴스

[어르신대상 생명수 사기적발] 젊어지는 생명수? 한병에 220만원 판매한 사기 적발

by 진실로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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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캡쳐 사진

 

마시면 몇 년 씩 젊어진다며, 정체불명의 음료를 한 병에 200만원 넘게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할 거라면서, 투자를 권했는데 속아넘어간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건강식품 설명회.

 

판매업체 대표

"한 달 먹을때마다 9년이 세포가 건강해져요. 그게 뭐냐?

여러분 9년동안 젊어진다는 것이에요. 1개월 만에 9년 젊어지는 거야."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시켜, 세포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이 음료수.

1리터 한병에 220만원이다.

 

판매업체 관계자

"빌 게이츠가 연구를 시켜서 만든 식품이라고 할까. 약이라고 할까. 건강식품이에요."

 

국내 판권을 확보했고, 미국 증시에도 상장될꺼라며 투자를 권유한다. 대상은 주로 어르신들이다.

 

KBS뉴스 캡쳐 사진

 

판매업체 대표

"220만원에 직접 사시는 분 있죠? 사는 분에게 미국에 나스닥 주식 있죠? 상장된거. 80주를 내가 공짜로 줘요."

 

전 복지부장관 부인 김모씨도 젊어진다는 말에 사마시고 3000만원 넘게 투자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뒤로, 건강이 악화됐고 투자금도 날렸다.

 

피해자 아들

"신장 기능이 정상 수준의 한 4%~5%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판매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또 다른 정체불명의 음료들이 눈에 띄었다.

 

 

KBS뉴스 캡쳐 사진

 

판매업체 관계자

"여기 돌이 들어있는데 3개월 동안 녹아. 규소 물이에요."

기자 - 식약처 이런 데서 허가도 받은 거에요?

"다 받은거에요. 특허도 내고 다."

 

젋어진다는 홍보문구와 식약처 HACCP, 미국식품의약국 인증 표시 모두 허가 모두 거짓이었다.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는 '규소수' 역시 거짓이었다.

 

피해자 아들

"저희 어미니 같은 피해자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업체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이중 변호사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건강식품, 혹은 치료제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것은

사기죄와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분이 양잿물이었던 규소수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음용하면 안되는 제품을 가지고

치료가 된다, 젊어진다며 현혹하는 아주 질나쁜 사기라고 생각된다.

해당 규소수는 45년동안 대표가 처벌을 받고나서도 다시 판매했던걸 보면,

이 생명수라 칭한 음료와 마찬가지로

여러 불법적인 건강식품들의 위험한 사실이 많이 알려지고

특히 건강이 안좋은 사람이나, 어르신들께 주의 말씀을 당부드려야 될 것 같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5q-7nsvF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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