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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표결 전 최종안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만 원을,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7표, 근로자위원안이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고로,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물가는 급속도로 오르는데, 시급은 200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
월급쟁이로 사는 한달벌어 한달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시점에,
본인간수하기도 급급한 세상이라 결혼률도, 출산률도 더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NcijZKZi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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