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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이럴 땐 보상 못 받는다

by 진실로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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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맛비로 물에 잠긴 차량이 1,500대에 달한다. 

자동차 보험에 들었으니 보상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챙겨봐야 한다.

집중호우에 물이 불어난 줄 모르고 진입했다  웅덩이에 갇힌 차량,
운전자는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차량보상은 받지 못했다.

 [이호/침수 차량 운전자 : "제가 화물, 영업용 화물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차 보험을 (안 들어서), 화물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 가입이 제 것을 (비롯해) 안 돼 있는데…"]

운전자 약 70%가 가입한  이른바 '자차 보험'은 차량 시세 한도 안에서 침수피해를 모두 보상해 준다. 
그러나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침수 피해를  특약으로 나눠놓거나, 일부만 보상받도록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자차 보험이 있더라도, 비가 많이 와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차를 두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한강 둔치 주차장이 대표적이다.

선루프와 창문을 열어 놓았다가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하며,

차 안에 넣어둔 귀중품도 보상 범위에서 빠진다.

 [김상은/보험개발원 자동차통계팀장 : "운전자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 등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모든 자연재해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침수로 폐차한 뒤 다른 차량을 샀다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순 있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xwl9gN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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