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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뉴스/사건 뉴스

스토킹 범죄 막지 못하는 '접근 금지 명령', 아무 소용 없어..

by 진실로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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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남성이 출근길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사건과 여러 모로 닮은 사건이었다.

 

신당역 사건 이후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주 시행됐고,

어제부턴 스토킹 방지법도 시행됐는데,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한 것이다.

 

새벽 출근길, 흉기 피습에 목숨을 잃은 여성,
집 앞에 미리 숨어있다 흉기를 휘두른 건 전 남자친구였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그 착실히 산 거 같던데, 딸이. 너무나 안됐다, 착실히 살았는데."]

 지난달에도 한 남성이 사귀었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차로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여성은 구조됐지만, 차에서는 전기충격기와 밧줄이 발견됐다.

 두 사건 가해 남성에겐 모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상태이나, 살인도, 납치도 막지 못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도 혹독한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취재진이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어기고 스토킹을 계속한  54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6건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대 징역 2년형까지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경철/변호사 : "'이건 중대 범죄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스토킹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해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고 처벌 대상을 확대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잇따라 시행됐지만,

유사한 범죄를 막지는 못했다. 

새로 시행된 법에는 접근금지 명령 등을 받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은 내년 1월로 미뤄뒀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YLKj3Rx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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