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이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별을 통보한 후, 남자친구에게 살해 등의 협박을 받은 한 여성은,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그냥 안 봤다가 계속 부재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이렇게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재중 와 있고.
그때 당시엔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이렇게 반복된 전화 시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29차례 전화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을 깻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이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한 건 한 번뿐이었고,
부재중 전화 표시는 전화의 기능에 불과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 게 아니라고 본 2005년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재중 전화' 표시로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전달되며,
불안과 공포를 느낄수록 전화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 처벌 여부를 두고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IaS52jwPwv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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