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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벌레 콜라] 경기도 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바퀴벌레 나와

by 진실로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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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캡쳐 사진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손님이 마시던 콜라 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되었다.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딸과 함께 평소 자주던 근처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시막 한 모금을 먹으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한다.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었고,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고 전했다.

 

해당 매장직원을 불러 항의하니 롯데리아 측에서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식약처에 신고를 하였지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리아 측은 "다만, 몇몇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식약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많이 놀라셨을 걸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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