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 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거짓·과장됐다며, 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데 0.8초.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 당시, 내놓았던 광고들이다.
실제 품질과는 너무 다르다는 논란이 컸던 이 광고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 과장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업체측이 밝힌 20Gbps의 속도는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에 불과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5G의 실제 평균 속도는 20분의 1도 안 되는 0.8Gbps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이다.
5G 주파수 할당 이후, 통신사들이 기존보다 크게 준 2Gbps대의 속도를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1곳에 단말기 1대 접속 같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속도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3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것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의 속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2번째로 많은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SpYXLouC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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