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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일상생활 정보

[폐기물 신고]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방법(의자,침대,쇼파,책상 등)

by 진실로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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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가 컴퓨터를 하면서 앉는 의자가 많이 기울어져, 버려야되는 상황이 되었다.

피씨방용 의자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커, 버리는것도 신고를 통해 폐기해야되는 제품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자, 책상, 쇼파, 침대 등은 모두 대형폐기물에 속한다.

이렇듯 생활에서 사용하다가 버리게되는 대형폐기물이 나올 경우, 어떻게 버려야 될까?

 

 

🔸대형 폐기물이란?

  •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침대, 책상 등), 이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 종량제 규격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형 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 스마트폰 : “여기로” 앱 설치 후 회원가입 → 신청서작성(품목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 문자수신 후 폐기물에 기재 → 폐기물 배출 → 수거
  • 인터넷 : 해당지역의 구청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 신청서작성(품목사진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 문자수신 후 폐기물에 기재 → 폐기물 배출 → 수거
  • 전화신청 : (해당)구도시관리공단

 

🔸배출 시 유의사항

  • 문자수신한 배출번호는 수거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품목에 유성펜 등으로 크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색상이 어두운 품목은 배출번호를 종이에 기재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한다.
  • 배출번호를 미기재한 경우 수거불가하다.
  • 배출품목과 결제금액이 상이할 경우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접수 및 수거시간

  • 해당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구분 접수시간 수거시
스마트폰 앱「여기로」또는 인터넷신청 24시간 08시 ~ 17시 (공휴일 휴무)
전화접수 ☎ 08 ~ 17시 (공휴일 휴무)

 

🔸품목별 운반·처리 수수료

  • 해당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지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단위:원)

품명 규격 수집.운반료 처리비
침대 침대프레임(일반) 2인용 7,000 3,000 4,000
침대프레임(일반) 1인용 4,000 2,000 2,000
침대프레임(평상형,쇼파형,서랍형) 2인용 14,000 7,000 7,000
침대프레임(평상형,쇼파형,서랍형) 1인용 11,000 5,000 6,000
매트리스 2인용 11,000 5,000 6,000
매트리스 1인용 8,000 4,000 4,000
라텍스, 매트리스(포켓) 2인용 14,000 7,000 7,000
라텍스, 매트리스(포켓) 1인용 9,000 4,000 5,000
돌(흙,옥,황토)침대 2인용 40,000 20,000 20,000
돌(흙,옥,황토)침대 1인용 28,000 14,000 14,000
유아용(매트리스 포함) 8,000 4,000 4,000
쇼파 3인용 8,000 4,000 4,000
2인용 6,000 3,000 3,000
1인용 4,000 2,000 2,000
스톨 3,000 1,000 2,000
장롱, 장식장, 진열장, 찬장, 책장 가로 120㎝ 이상 13,000 7,000 6,000
가로 90㎝ 이상 가로 120㎝ 미만 11,000 6,000 5,000
가로 90㎝ 미만 10,000 5,000 5,000
거실 장식장
(높이50㎝이하)
가로 120㎝ 이상 10,000 5,000 5,000
가로 90~120㎝ 미만 8,000 4,000 4,000
가로 90㎝ 미만 5,000 2,000 3,000
서랍장 5단 이상 10,000 5,000 5,000
5단 미만 6,000 3,000 3,000
화장대
(거울포함, 의자별도)
서랍형 7,000 4,000 3,000
기본형 5,000 3,000 2,000
신발장 높이 1m미만 5,000 3,000 2,000
높이 1m이상 7,000 3,000 4,000
옷걸이 스탠드형 2,000 1,000 1,000
책상 서랍장 2개 혹은 1m 이상 7,000 3,000 4,000
서랍장 1개 혹은 1m 미만 5,000 2,000 3,000
책상+책장 세트 10,000 5,000 5,000
탁상형 책꽂이 50㎝X50㎝ 이하 2,000 1,000 1,000
식탁
(의자별도)
6인용 이상 6,000 3,000 3,000
6인용 미만 5,000 2,000 3,000
대리석 6인용 이상 16,000 8,000 8,000
대리석 6인용 미만 13,000 6,000 7,000
의자 목재, 철재 2,000 1,000 1,000
목재, 철재 외 3,000 1,000 2,000
회전, 안락, 사무용 의자 4,000 2,000 2,000
안마의자 30,000 10,000 20,000
씽크대 1m 이상 1짝당 8,000 4,000 4,000
1m 미만 1짝당 6,000 3,000 3,000
씽크찬장 가로 50㎝당 3,000 2,000 1,000
6인용이상 3,000 1,000 2,000
6인용미만 2,000 1,000 1,000
항아리 20ℓ 이상 3,000 1,000 2,000
20ℓ 미만 2,000 1,000 1,000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12,000 8,000
500ℓ 이상 15,000 9,000 6,000
300ℓ 이상 10,000 6,000 4,000
300ℓ 미만 7,000 4,000 3,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4,000 3,000
25~42인치 미만 4,000 2,000 2,000
25인치 미만 3,000 1,000 2,000
세탁기 용량8㎏이상 6,000 3,000 3,000
용량8㎏미만 4,000 2,000 2,000
에어콘 264㎡형이상 12,000 7,000 5,000
66~264㎡형미만 7,000 4,000 3,000
66㎡미만 4,000 2,000 2,000
자판기 모든규격 5,000 3,000 2,000
옥매트
(황토, 온수, 카펫형)
3인용이상 10,000 5,000 5,000
2인용 8,000 4,000 4,000
1인용 6,000 3,000 3,000
전기장판 2인용 6,000 3,000 3,000
1인용 3,000 1,000 2,000
조명기구 장식용 5,000 2,000 3,000
일반용 2,000 1,000 1,000
블라인드 모든규격 3,000 1,000 2,000
이불 솜이불
(1채당)
3,000 1,000 2,000
홑이불
(1채당)
2,000 1,000 1,000
베개 1,000 500 500
카페트 3.3㎡당 5,000 2,000 3,000
돗자리 2인용 3,000 1,000 2,000
1인용 2,000 1,000 1,000
피아노 그랜드 20,000 12,000 8,000
업라이트 10,000 6,000 4,000
디지털 8,000 4,000 4,000
시계 50㎝미만 1,000 500 500
50㎝이상 3,000 1,000 2,000
가방류 골프가방 3,000 1,000 2,000
여행용 3,000 1,000 2,000
그외 1,000 500 500
병풍 모든규격 3,000 1,000 2,000
우산 모든규격 1,000 500 500
수족관
(모래, 부속품 제외)
가로2m이상 15,000 7,000 8,000
가로1m~2m미만 10,000 5,000 5,000
가로1m미만 5,000 2,000 3,000
거울, 유리, 액자 1m이상 4,000 2,000 2,000
50㎝이상 3,000 1,000 2,000
50㎝미만 2,000 1,000 1,000
운동기구 런닝머신(폐가전 무상수거 제외대상에 한함) 8,000 4,000 4,000
실내자전거 6,000 3,000 3,000
기타운동기구 4,000 2,000 2,000
골프채(개당) 2,000 1,000 1,000
보일러 연탄사용 5,000 2,000 3,000
기름사용 7,000 3,000 4,000
가스사용 5,000 2,000 3,000
난로 석유난로 4,000 2,000 2,000
전기난로 3,000 1,000 2,000
물탱크 5드럼(1톤)이상 15,000 7,000 8,000
5드럼(1톤)미만 10,000 5,000 5,000
정화조 10인용이상 30,000 15,000 15,000
10인용미만 20,000 10,000 10,000
자전거 성인용 3,000 1,000 2,000
소아용 2,000 1,000 1,000
유모차 2인용 4,000 2,000 2,000
1인용 3,000 1,000 2,000
보행기, 카시트 모든규격 2,000 1,000 1,000
타이어 화물 8,000 4,000 4,000
승용 4,000 2,000 2,000
목재류 100ℓ 1마대 5,000 3,000 2,000
1톤 차 100,000 50,000 50,000
문짝 목재, 철재 4,000 2,000 2,000
목재(유리포함) 6,000 3,000 3,000
유리문(강화유리) 9,000 5,000 4,000
합판 장당 3,000 1,000 2,000
비닐, 폐합성수지 100ℓ 마대당 5,000 2,000 3,000
천막 100ℓ 마대당 6,000 3,000 3,000
화분
(흙제외)
20ℓ 이상 4,000 2,000 2,000
20ℓ 미만 2,000 1,000 1,000
개집, 고양이타워 모든규격 4,000 2,000 2,000
폐소화기 3.3㎏ 이하 2,000 1,000 1,000
4.5㎏ 4,000 2,000 2,000
6.5㎏ 5,000 3,000 2,000
15㎏, 20㎏ 10,000 5,000 5,000

 

 

 

 

 

[유익한 정보/일상생활 정보] - '여기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형 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여기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형 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하는 방법 1. [여기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다. 2. 내가 사는 지역을 설정한다. 3.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클릭한다. 4.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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