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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국세청 연락] '일하지 않은 곳'에서 내 이름으로 '급여신고'를 했을때 대처법(소득부인신청)

by 진실로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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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년초에 연말정산이 끝나지만,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게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작년에 월급을 받았기 떄문에,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내 이름으로 언제 얼만큼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신고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즐겨찾기 해놓기!)

 

아니, 내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내 명의(이름)으로 급여를 제공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당장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도, 실수였다며 세무사의 착각인것으로 답변이 돌아온다.

 

과연 그럴까?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료를 받아 그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해주는 역할인데

내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자료를 건네줘야 가능한일인 것이다.

간혹, 동명이인주민번호 앞자리까지 같은사람이 근무한게 아닌 이상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일은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같은 사업비용을 국세청에 많이 신고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탈세시도를 하는것이다.

 

하물며, 받지도 않은 급여신고를 당한 피해자는 엉뚱한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오고

'청년임대주택'같은 소득기준을 심사하는 기준에 제한이 걸려,

이미 그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경우 '퇴거'당할 수 있는 환경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짜로 남의 개인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며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바로 [소득부인신청]을 하면된다.

 

소득부인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하면되는데,

구글 검색란에 '일하지 않은 곳에서'라고만 검색해도 맨 윗줄에 국세청 신고사이트가 나온다.

 

 

계속 이런식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사업장에 소득부인신청이 여러 건이 접수 될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

근로자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엉뚱한 세금폭탄을 받지 않기위해

매년도 5월마다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는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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