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년초에 연말정산이 끝나지만,
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게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작년에 월급을 받았기 떄문에,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내 이름으로 언제 얼만큼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신고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즐겨찾기 해놓기!)
아니, 내가 일하지도 않은 곳에서 내 명의(이름)으로 급여를 제공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당장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도, 실수였다며 세무사의 착각인것으로 답변이 돌아온다.
과연 그럴까?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료를 받아 그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해주는 역할인데
내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자료를 건네줘야 가능한일인 것이다.
간혹, 동명이인에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같은사람이 근무한게 아닌 이상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런일은 비일비재하다.
왜냐하면, 인건비와 같은 사업비용을 국세청에 많이 신고할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탈세시도를 하는것이다.
하물며, 받지도 않은 급여신고를 당한 피해자는 엉뚱한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오고
'청년임대주택'같은 소득기준을 심사하는 기준에 제한이 걸려,
이미 그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경우 '퇴거'당할 수 있는 환경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짜로 남의 개인정보로 신고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이며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바로 [소득부인신청]을 하면된다.
소득부인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하면되는데,
구글 검색란에 '일하지 않은 곳에서'라고만 검색해도 맨 윗줄에 국세청 신고사이트가 나온다.
계속 이런식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사업장에 소득부인신청이 여러 건이 접수 될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많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
근로자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엉뚱한 세금폭탄을 받지 않기위해
매년도 5월마다 홈택스에서 소득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자는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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