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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날로 기승하고 있는 지금, 또 다른 사기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살고있는 매물에서 몰래 나를 전출시키고, 그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던지
내가 현재 살고있는 매물에 나몰래 위장전입을 하여, 내가 모르는 동거인이 세대로 등록되어 있도록 하는것이다.
위장전입은 보통 청약,학군배정 그리고 취업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세대의 경우 건물주와 기존집주인에게 통보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장 알 길이 없다.
하여, 모르는사람과 1년넘게 동거하고있는것으로 나오는것으로 발견되는 경우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24를 통해 [통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된다.
🔸통보 서비스란?
- 새대주, 소유자, 임대인에게 해당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 정정신고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 다른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는 것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나 우편 등으로 안내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정부24 신청 방법 :
[정부24 로그인] - [통보서비스 검색] - [신청인명&주소 입력] - [원하는 서비스 체크]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신청완료]
정부24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해두면, 허위 전입·전출신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통보서비스,
오늘 바로 신청해보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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