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떠 만들어 경주에서 인기를 모은 '십원빵'에 대해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쓰지 말 것을 판매 업체에 요구했다.
10원빵에서 보이는 10원 디자인은, 1966년 처음 발행된 디자인으로,
앞면에는 다보탑과 한글로 십 원이라고 써있고, 뒷면에는 숫자 10과 함께 영문으로 '한국은행'이 적혀있다.
이 십 원짜리 동전을 그대로 본 따 만든 빵이, 경북 경주에서 길거리 간식으로 인기를 얻었고,
매장을 늘려 지금은 서울에서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
하지만, 한국은행 측에서 십 원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고, 빵 판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는데,
업체들이 빵 모양 일부를 바꾸기로 하면서 소송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10이라는 숫자는 남기되, 한국은행이란 글자는 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체측에서는 위조 화폐도 아닌데, 한국은행이 빵 디자인을 갖고 트집을 잡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원래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화폐 도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위조나 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 있고,
화폐의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이 상세히 나와 있으며,
특히, 화폐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십원빵은 십 원짜리 동전 도안을 그대로 사용해, 전국적인 상업 활동에 이용된 사례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화폐의 저작권은 모두 한국은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 만 원짜리 지폐를 새겨넣은 속옷이나,
방석 등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들은 십원빵 말고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품들도 모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측에서는 십원빵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화폐 도안 이용 기준을 어기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계속 안내하고 대응해왔다고 한다.
화폐는 이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인데,
화폐 도안 상품이 흥미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정도를 벗어난다면,
화폐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스 출처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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