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많이 팔린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이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나와, 식약처가 3월 24일 긴급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 13일 자로 수입되어 소비기한이 5월 31일까지로, 검출되어서는 안 도는 '안식향산'이 0.442g/kg이 검출되었다.
이는 기준치보다 73배에 달하는 수치다.
안식향산은 일종의 방부제로,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는 성분인데,
일부 식품에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 수입된 이 카스테라의 물량은 15톤.
회수 명령 이후, 처음 수입업체가 밝힌 회수 계획서에는 회수불가로 보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5일뒤 다시 작성한 계획서에는 100kg, 즉 유통량의 1%에도 미치치 않는 수량을 회수계획량으로 밝혔다.
식약처는 이 중국산 카스테라가 수입된 후, 40일 만에 회수 조치를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이내,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의 카스테라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 측에서는, 닭이 먹는 사료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달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기준치의 73배에 달하는 방부제가 나온 것도 기겁할 일인데
이를 국민들이 다 먹을동안,
40일이나 이후에 회수조치를 내린것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식약처에서 문제를 꼬집은 것도 좋지만
더 빨리 발견하여 회수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았을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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