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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서,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분증에 온전히 담지 못했던 이름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신분증 운영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선데,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하다.
신분증에 기재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는
현재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이고,
로마자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 20자까지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으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된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뉴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TA-QObZ6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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